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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 Roll over IRA에 월급을 받아서 contribution 할때 세금관계를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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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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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over한 IRA는 Income Tax를 않낸것이고 현재 월급을 받아서 IRA에 넣은돈도 세금을 않낸것 입니다. W-2의 Line 12의 Code D의 액수가 IRA (401K)에 넣은 돈입니다. 이 액수때문에 Line 1과 Line3에 Wages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현재 다닌는 회사에서 IRA Contribution Option이 없기때문에 Rollever iRA account에 2018년도의 버신돈의 일부를 IRA Account에 첨가하고 이애대한 세금혜택을 받기를 원하시면 세금보고서 F8880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IRA Contribution 액수는 Income에서 공제되고 수입에 따라 IRA Contribution Cred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IRA Contribution은 2019년 4월 15일 까지 할 수있습니다. IRA Account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나이와 수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401k 를 roll over 한지 4년정도 됩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부의 401k를 roll over IRA account를 만들었는데요
> 현제 지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월급에서 미리 IRA로 돈을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 roll over IRA어카운트에 일정의 금액을 넣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roll over IRA는 세금을 아직 안낸거고
> 월급을 받아서 IRA에 넣는 돈은 세금을 낸 돈인데 이럴경우는 일명 세금 보고 할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Tax deductible)? 궁금합니다
 >
 >

작성일2019-03-07 20:02

Jannette님의 댓글

Jannette
감사합니다
회계사에게 물어보았는데
월급을 받아서 IRA에 넣어도 일년 세금보고할때 deductibles 이 안된다고 하셔서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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