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Re: F1학생비자 상태에서 이자수익을 인한 1099-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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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 이상 금액을 두었더니
> 이자가 600불 정도 발생되어 1099-INT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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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F1인 상태에서 기타/이자수익이 발생되어도 세금신고할때 이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나중에 영주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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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 4년차이고 TA/RA로 학교에서 돈을 받고 있어 2016년부터 세금신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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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으로 현재 Non-Resident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IRS.GOV의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Are you a Non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s who receive interest income from deposits with a U.S. bank, savings & loan institution, credit union, or insurance company, or who receive Portfolio Interest (described in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are exempt from taxation on such interest income as long as such interest income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nited States trade 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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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거기에 일정 이상 금액을 두었더니
> 이자가 600불 정도 발생되어 1099-INT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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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F1인 상태에서 기타/이자수익이 발생되어도 세금신고할때 이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나중에 영주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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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 4년차이고 TA/RA로 학교에서 돈을 받고 있어 2016년부터 세금신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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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으로 현재 Non-Resident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IRS.GOV의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Are you a Nonresident Alien?
Nonresident Aliens who receive interest income from deposits with a U.S. bank, savings & loan institution, credit union, or insurance company, or who receive Portfolio Interest (described in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are exempt from taxation on such interest income as long as such interest income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nited States trade or business
작성일2019-0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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