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

페이지 정보

전문가칼럼

본문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성인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5%가 넘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25%, 심지어 30%가 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 teaser rate으로 처음 몇 개월은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카드도 있지만, 이것도 그 기간만 지나면 곧 10~2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은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5만불 있고 이자율이 24.99%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매월 1,041불씩 내도 평생 원금을 1센트도 갚지 못합니다.

어떻게 미국과 같이 합리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용인되고 또 널리 행해지게 되었을까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자율을 규제하는 anti-usury law가 주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이자율은 법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연방대법원이 Marquette National Bank of Minneapolis v. First Omaha Service Corporation 사건에서 주에서 정한 anti-usury law는 타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national bank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8%를 넘지 못하는 A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고 12 %까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는 B주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12% 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은 본점을 높은 이자율이 인정되는 주에 설치하면 소비자가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상관없이 전 미국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Citibank는 농업이 주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outh Dakota의 주지사와 의회를 설득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Citi Card 본점을 옮기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이자율 제한을 없애도록 합니다. 이렇게 South Dakota에서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자 이후 다른 national card company도 South Dakota에 본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친기업 주(state)로 알려진 Delaware도 이자율 제한을 없애게 되고, 다른 주들도 지역 금융기관이 national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자율 제한을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낮았던 이자율이 점점 높아져 이제 미국에는 사실상 이자율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credit industry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이제 내용이 아닌 절차에 대한 review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분들 중 제가 본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과 각종 fee로 인해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겨우 하거나 이마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이자율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매달 버는 돈을 모두 써도 원금은 고사하고 신용카드 이자 갚기에도 벅차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빚에 눌려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제도는 변화된 상황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매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미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제인 안(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9-11-02 10:1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68 유산상속 문제에 대하여 인기글 알려주삼 2009-11-04 3259
2467 페이첵이 지체 될때 인기글 월페이 2009-11-03 3256
2466 변호사님 의 조언 댓글[2] 인기글 학생 2009-11-03 3573
2465 종업원 페이질문여 댓글[2] 인기글 질문여 2009-11-03 3329
2464 아내가 한국에 간후 오지 않고 이혼 하겠다고 합니다. 인기글 합의이혼 2009-11-02 4364
2463 Sample Letter to Hospital;학생 보세요 인기글 수영 2009-11-02 3309
2462 한국에 영주권자명의 아파트를 팔고나서 세금문제 댓글[2] 인기글 고민 2009-11-02 3332
2461 병원비 줄이는 방법;아래 학생 보세요 인기글 수영 2009-11-02 7717
2460 답변글 병원비 줄이는 방법;아래 학생 보세요 댓글[1] 인기글 aj 2009-11-03 3608
2459 EDD 실업수당 세금신고에 관해서... 댓글[1] 인기글 아이리스 2009-11-02 3326
열람중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 인기글 전문가칼럼 2009-11-02 3379
2457 궁금합니다 댓글[7] 인기글 nny 2009-10-30 3365
2456 ER bill 댓글[5] 인기글 aj 2009-10-30 3395
2455 답변글 에라이 이 양심없는 후레자식놈아.......... 댓글[5] 인기글 2009-10-31 3382
2454 답변글 감사합니다. 댓글[6] 인기글 aj 2009-11-01 3370
2453 답변글 ER bill 한 번 더 질문.. 댓글[13] 인기글 aj 2009-10-31 3385
2452 크레딧 카드 빚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댓글[2] 인기글 도와주세요 2009-10-30 3333
2451 답변글 크레딧 카드 빚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댓글[4] 인기글 도와주세요 2009-11-01 3356
2450 답변글 크레딧 카드 빚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댓글[1] 인기글 도와주세요 2009-11-03 3505
2449 해외취업시 빚문제... 댓글[1] 인기글 답답 2009-10-29 3340
2448 답변글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조언좀.. 댓글[2] 인기글 동변상련 2009-10-31 3475
2447 OPT후 한국 돌아왔을때 세금리턴.. 댓글[5] 인기글 귀국 2009-10-29 3510
2446 유통업을 하고싶은데요.. 댓글[1] 인기글 gold 2009-10-29 3270
2445 유야독존님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낑꽁맘 2009-10-28 3273
2444 유아독존님 꼭 대답해주세요. T.T 댓글[2] 인기글 걱정거리 2009-10-28 3317
2443 한국 유산 배당 문제 댓글[2] 인기글 실망 2009-10-28 3335
2442 봉급체불(전문가도움) 댓글[9] 인기글 근로자 2009-10-28 3336
2441 speed 티켓, 도와주세요!!!!!!!!!!!!! 인기글 솔마미 2009-10-28 3153
2440 약향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09-10-28 3310
2439 답변글 약향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기글 궁금이 2009-11-04 3324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