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유아독존님 꼭 대답해주세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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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켈리포니아 주에서 남편과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았던 집은 남편에게 넘겨줬구요.
제가 집을 포기하기전까지 냈던 mortgage interest를 제가 내년에 세금보고할때
tax deductable 로 claim 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 claim을 할수있다면 언제것까지 제가 claim을 할수있나요?
그집의 타이틀은 남편이름으로 넘겨졌으나 아직 은행융자에는 제이름이 남아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본인이름으로 refinancing 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작년에 그집을 구매할때 first time home buyer만 받을수있다는
tax credit 을 7500불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일년에 500불씩 갚는거였는데 전에 회계사말로는 만약 그집을 팔게되면
한꺼번에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경우엔 제가 7500불의 절반인 3750불을 내년 세금보고할때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집을포기한거이므로 남편이 그 7500불 전부를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혹시제가 그 7500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전 이혼하면서 받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세금보고하고나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하는게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T.T
하지만 같이 살았던 집은 남편에게 넘겨줬구요.
제가 집을 포기하기전까지 냈던 mortgage interest를 제가 내년에 세금보고할때
tax deductable 로 claim 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 claim을 할수있다면 언제것까지 제가 claim을 할수있나요?
그집의 타이틀은 남편이름으로 넘겨졌으나 아직 은행융자에는 제이름이 남아있습니다.
남편은 다시 본인이름으로 refinancing 하는 중이구요.
그리고 작년에 그집을 구매할때 first time home buyer만 받을수있다는
tax credit 을 7500불을 받았는데요.
원래는 일년에 500불씩 갚는거였는데 전에 회계사말로는 만약 그집을 팔게되면
한꺼번에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경우엔 제가 7500불의 절반인 3750불을 내년 세금보고할때
일시불로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집을포기한거이므로 남편이 그 7500불 전부를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혹시제가 그 7500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전 이혼하면서 받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세금보고하고나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하는게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T.T
작성일2009-10-28 19:00
집 전 타이틀이 공동명의가 아닌 원글님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mortgage interest를 클레임하실려면 그빚이 본인의것이며 그돈을 본인이 냈으면 집타이틀과 상관없이 클레임을 할수있는데요. 아마 이혼후에는 전 남편분이 그 이자를 내셨겠네요. 만약 전남편이 그 이자를 냈더라도 그분이 동의하면 원글님이 클레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