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봉급체불(전문가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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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을 3개월동안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EDD) 신고 했는데 사업주가 전문가라 허위서류를 체출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허위서류제출은 나중에 자료를 복사요구해서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증인들의 근무 확인서류는 갖고 있읍니다. 봉급을 받을려면 각하가 되었는데 다시 노동청에
신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니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동청(EDD) 신고 했는데 사업주가 전문가라 허위서류를 체출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허위서류제출은 나중에 자료를 복사요구해서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증인들의 근무 확인서류는 갖고 있읍니다. 봉급을 받을려면 각하가 되었는데 다시 노동청에
신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니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성일2009-10-28 13:14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는 노동청 이 아닙니다. 님 이 말하는 노동청은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이고 wage claim 은 다음의 링크에 사셔서 하세요.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한국어로도 되는것이 보이지요?
한국어로도 되는것이 보이지요?
차근히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공짜로 한국어 통역관도 필요하면 불러줍니다.
무슨 이유로 EDD 에서 거절당했는지 모르나 월급을 못받았다면 EDD 를 통한 unemployment 가 아닌 노동청에 unpaid wage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EDD 에서 거절당했는지 모르나 월급을 못받았다면 EDD 를 통한 unemployment 가 아닌 노동청에 unpaid wage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급을 제때못받았다면 penalty 를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루 늦게 pay 하는것에 따라 하루씩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최고 30일 까지) 그러니까 3개월 늦게 월급이 나온다면 3개월 + 30일 분 을 받을권리 가 있습니다.
먼저 Certified letter w/return receipt 으로 편지를 써서 월급을 밀린것 + penalty 분 달라고 요구한후 안주면 5일 이후에 신고한다고 한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굿럭 & 힘내세요.
저도 미국처음 와서 월급 반 정도 당한적 있어서...벌써 30년 전이지만..
저도 미국처음 와서 월급 반 정도 당한적 있어서...벌써 30년 전이지만..
정정: 사셔서 >> 가셔서
감사- 조언님 고맙습니다.
질문- 말씀대로 DIR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기각 당했습니다. 나중에 허위서류제출한것을 알았습니다. 이럴때도 다시 접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니 사기로 고발을 해야 되는지요?
다시 DIR 에 허위서류라는것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시고 EDD 에게도 설명 서류 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월급 못받은 것을 신청 하면 노동청에서는 hearing 을 하는데 가셨는지요? 그때 갔다면 서류를 검토할 기회 나 설명을 할 기회 가 있었을텐데..
네, 히어링에 참여 했는데 악덕기업주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기각되어 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편지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