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약향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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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름에 집 팔고 입금된 통장 원금액에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생긴 이자금액을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즉 통장 거래내역이나 잔금이 얼마가 남았던 상관없이 하여간 그 기간중 생긴 이자만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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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름에 집 팔고 입금된 통장 원금액에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생긴 이자금액을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즉 통장 거래내역이나 잔금이 얼마가 남았던 상관없이 하여간 그 기간중 생긴 이자만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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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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