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Probation과 체포/전과 기록 삭제의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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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ion을 한국말로는 "집행 유예"라고 하는데, 집행 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하고 그 기간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Probation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상의 의미대로 단순히 감금등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해 주는 것일 뿐이어서 체포/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인지요?
만약 체포/전과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삭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때 California가 아닌 다른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시는 이민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Probation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상의 의미대로 단순히 감금등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해 주는 것일 뿐이어서 체포/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인지요?
만약 체포/전과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삭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때 California가 아닌 다른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시는 이민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일2009-11-08 07:06
Expungement
본인이 직접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삭제할수 있게 시간이 오래 됬어요? 코트에 한페이지 짜리 폼 써내면 되는 거에요. 다킷넘버 모르면 전과기록을 먼저 떼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