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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하숙비인상 6개월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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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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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미다에서 하숙하는데요.
제가 내일(11월20일) 타주에 직장일때문에 출장을가서 11월30일날 돌아오는데요.
주인아주머니게서 금방(11월 19일 7시 밤) 12월 달부터, 20% 하숙비 인상한다고 그러면서, 하기싫어면 방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말을하시면 어떻게하냐, 내가 여기 없는데, 30일날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건 내사정이라고 하네요.

무슨이런일이 다있습니까? 여기는 법도 없나요? 내가 출장가는것을 한달전부터 말했는데, 출발 하루전날 밤에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캐리포니아는 3% 이상 인상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 인상하라니...
처을부터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었을까요?

전그냥 집구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아주머니는 하루라도 있어면 한달 하숙비달라는데요.

작성일2009-11-19 20:56

수영님의 댓글

수영
리스 가 있는동안에는 물론 리스 기간에는 RENT 를 인상 못하고. MONTH TO MONTH 인 경우에는

1. 인상폭이 10%(OR LESS) 인 경우에는 30 DAY NOTICE
2. 10% 이상 일 경우에는 60 DAY NOTICE 를 주어야함.
3. This Notice must be in "Writing".

수영님의 댓글

수영
Rent ordinance 가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month to month 인 경우에는 위의 written notice 를 주면 3% 이상 이라도 언제라도 인상할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 도 계약 성립 되고...다음 의 링크 를 보시고 집주인 에게 잘 설명해서 해결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수영님의 댓글

수영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living-in.shtml

집주인 도 아마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것 같은데 이렇게 Written Notice 를 안주고 rent 를 인상하는것은 위법이라는것 을 설명하고 시간을 벌면 무난히 해결될것 같다고 봅니다.

ha-shuk님의 댓글

ha-shuk
i MOVED OUT FROM THE PLACE.  Thanks very much.  She was so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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