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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정흠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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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친구에게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letter를 받아두었습니다.
관선변호사를 요청했는데 특별히 관선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라는 말은 없고 그냥 재판 당일날 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국제면허증으로도 제 DUI record조회가 가능한가요? 현재 30일이 지났는데 DMV에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흠님이 2009-12-07 11:27:25에 쓰신글
>님이 실제로 운전을 안하셨다면 끝까지 싸우셔야죠  그 데려다 준 친구분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거의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날 아침에 dismiss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선변호사는 보통 법원 출두 처음날 판사가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다시 날짜를 잡아주고 관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님의 수입이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 이하이여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안될경우에는 님이 개인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님이 California license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님이 이 지역 거주민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으므로 국제 면허증로 운전 하다 걸리시면 Driving with suspended licence 로 체포가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님의 면허 정지는 음주운전 체포이후 30일부터 시작됩니다. 
>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9-12-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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