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일방적으로 청구한 치과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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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2년전에 어금니가 양쪽 다 없어서 틀니를 $1,500 주고 치과에서 했어요. 그러나 틀니가 왼쪽과 오른쪽이 balance가 되지않아, 3번 정도 부분수리를 했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치과의사는 더 이상 교정할수없고 다시교정을 원하면 Lab에 보내야하고, $350 이든데요. 그래서 나는 "이틀니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졌었고 $350 교정을 위한 금액청구는 부당하다고 했고,결국 보내지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식사때만 잠시 사용하고 늘 빼어놓았는데, 몇일전 사용도중 연결고리가 떨어졌어요.식사도중에 날까로운 금속이 음식과 함께 씹었으며,큰일날뻔하였지요. 하였던 그래서 치과에가서 고칠수있는가 물었더니 수리비$250이드니 이용지에 서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리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고 balance 가맞지않아 파손되었으니 나는 이 수리비용을 낼수없고 서명도 할수없다고 말했읍니다. 결국 치과사무원이 알겠다고" 내일 오후에 찾아가라고해서 찾아왔읍니다. 그런데 어제 치과에서 "내가 수리비를 내기로 동의했으니 $250 을 내라는 청구서를 보냈네요.이럴경우 저는 이수리비를 지불하여야하는지요. 만약 지불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것입니까? 제 동의도없이 수리하고 거잣말로 동의했다고 금액을 청구하는 치과병원이 옳은가요?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행동을 취하고 싶습니다. 감사함니다.
작성일2009-12-05 20:52
치과 믿으면 바보 야요 .그들은 그들에게 불리해질수있는 싸인이란 싸인은 다 받은후에 멋데로 해놓고 과도한 청구를 상습적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
이기양씨 답글주셔 감사함니다. 그런데 제가 $250 수리비로 지불한다고 싸인하지않았고 자기네가 내가 주기로 동의했다니 그저 황당하기만 함니다. 거짓말이라도해서 등처먹는 사기꾼 같아요. $250 이 많은 돈은아니지만, 생각중이야요.소액재판소에 갈까도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