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foreclosure 후의 HOA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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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콘도를 foreclosure 했습니다.
HOA 가 두달치 밀린면서 FORCLOSURE 됐습니다.
최근에 HOA 에서 편지가 왔는데, $7,800 을 내라고 합니다.
작년에 단지안에 도로포장 한것과, 터마이트 공사한것을 저희는 형편이 안돼서 그돈을 분할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일시불로 다 내라고 하는데, 정말 형편은 안되고 어떡해 해야 하나요?
파산만은 피해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다하다 안되면 결국 파산으로 갈것 같습니다. 파산신청할때 HOA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HOA에서 고소하진 않을까요?
혹시 경험이 비슷한 있으시거나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분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A 가 두달치 밀린면서 FORCLOSURE 됐습니다.
최근에 HOA 에서 편지가 왔는데, $7,800 을 내라고 합니다.
작년에 단지안에 도로포장 한것과, 터마이트 공사한것을 저희는 형편이 안돼서 그돈을 분할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일시불로 다 내라고 하는데, 정말 형편은 안되고 어떡해 해야 하나요?
파산만은 피해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다하다 안되면 결국 파산으로 갈것 같습니다. 파산신청할때 HOA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HOA에서 고소하진 않을까요?
혹시 경험이 비슷한 있으시거나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분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2-08 15:27
Hoa fee 는 콘도가 은행으로 소유가 넘어간 시점전까지는 이전소유자의 책임입니다.파산을 고려하신다면 hoa 의 모든잔여금액을 포함시키실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