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credit card fraud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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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아이들이 양궁에 관심이 많아져 동내 근처에 있는 양궁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등록시 199불을 등록비로 지불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등록했지요. 그리고 24개 클래스에 384불을 지급했습니다. 10월말에 24 class 를 다 소진했습니다. 양궁장 주인(백인)이 제게 클래스말고 한달씩 하는 먼슬리로 바꾸겠다고 해서 동의했고 10월말에 11월치 금액인 128불을 냈습니다. 11월말이 되어 사정이 생겨 잠시 쉬겠다고 했더니 이 주인녀석이 하는말이 6개월 commitment 을 하면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주인으로 부터 6개월 commitment라는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는습니다. 아마 이녀석이 그자리에서 만들은 말 같습니다. 아무튼 주인에게 말로 통보를 했고 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녀석이 제 크레디트 카드에서 돈을 128불씩 달달이 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크레디트 카드회사에다 이야기를 하고 돈을 돌려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녀석에게 그만드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요, 녀석이 하는말은 " 제가 들록을 할 때 양궁장 방침에 따른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으니 자기가 뭐라고 하든 지켜야 한다고 억지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므튼 저는 bbb 그리고 DEPT. OF COMMERCE AFFAIR 그리고 법원까지 가서 스몰 크레임을 걸 생각도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이 계약법에 대해서입니다. 분명 주인녀석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무런 CONTRACT도 없구요. 녀석에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구요.
혹시 이런 경헙이 있으신 분이나 계약법 혹은 상법에 대한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인녀석이 제 크레디트 카드에서 돈을 128불씩 달달이 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크레디트 카드회사에다 이야기를 하고 돈을 돌려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녀석에게 그만드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요, 녀석이 하는말은 " 제가 들록을 할 때 양궁장 방침에 따른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으니 자기가 뭐라고 하든 지켜야 한다고 억지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므튼 저는 bbb 그리고 DEPT. OF COMMERCE AFFAIR 그리고 법원까지 가서 스몰 크레임을 걸 생각도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이 계약법에 대해서입니다. 분명 주인녀석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무런 CONTRACT도 없구요. 녀석에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않았구요.
혹시 이런 경헙이 있으신 분이나 계약법 혹은 상법에 대한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0-01-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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