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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은행에서 온 w-4 폼 과 텍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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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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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택스아이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서류 정리를 하다가 은행에서 보낸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알고 보니 w-4 폼과 택스아이디 번호가 적힌 서류가 있더군요

한국에서,한 만불 정도 금액을 두번에 걸쳐서{5천불씩},

미국 은행계좌 로 이체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보고 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유학생 신분이거 든요..{제 와이프}

이번 연말에 남편이 세금 보고를 할때 동반으로 할려고 하는데,은행에서 보내준

택스아이디 를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일2009-12-27 10:04

약향님의 댓글

약향
세금관계는 전혀 모른는 분이 계속 머리를 굴려 보시는 거 같은데...
은행은 국세청이 아니며 tax id 를 발행하지 않음
은행은 연초에 보통 1099-INT 를 보내옴 (이자소득)
W-4 는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세금용 유보액 (allowances) 을 신청하는 서류임
즉 세금목적으로

약향님의 댓글

약향
미리 얼마씩 떼어라
F-1 유학생 부인은 non-resident 로 itin (tax id 의 하나) 를 신청하면 안됨
SSN 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
부인이 ssn 이 없고 아이가 없다면 단독보고 (MFS, married file separately) 하는 수밖에 없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부부공동보고하여

약향님의 댓글

약향
낸 세금을 되돌려 받으시고...
유학생과 결혼하고 세금지식의 정도로 보아 젊은 분이시라면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간주...어떻게 보고하던 별 덕볼 게 없을듯...
성한 머리 쥐어뜯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개 상담은 공짜

세금님의 댓글

세금
와이프 분이 언제 미국에 입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세금 보고를 하실때 먼저 와이프
분의 택스 아이디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학생 과 택스 아이디 는 별개 입니다,,
즉 이민국 과 국세청 과는 별게 이지요.. 먼저 신청을 하시고 한달 정도 걸림
그 후 같이 보고 하시

세금님의 댓글

세금
면 됩니다...

택스아이디님의 댓글

택스아이디
모두 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 자로 2년 체류 중입니다.. 작년에 1700불 정도
돌려 받았구요. 그 당시 물론 싱글 이였지요.. s-1 이 였다가 1월부터 m-2 로 택스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아내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연봉은 6만불 정도 됩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60000 - 3650x2 (2명 인적공제) - 11400 (부부표준공제) = 41300 (과세금액)
41300x15%=6195 (납부할 세금)
간단한 예시인데요, 6195 에서 W-4 로 신청해서 미리 떼어간 돈에 따라 환불을 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약향님의 댓글

약향
부인은 바로 SSN 신청하시고 세금보고서상 소셜 적는 칸에 “applied” 라 적어서
우체통에 집어 넣으세요. E-file 이 안됩니다

택스아이디님의 댓글

택스아이디
감사합니다 약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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