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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자동차(중고차)세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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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그리고 딜러에게 살때나
개인에게 살때나 내는 텍스양은 같은가요?
만약에 다르면 어느정도나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gift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작성일2009-12-24 13:17

한가해님의 댓글

한가해
연말이나 연초 아무때나 구매해도 세금을 내야한다.
딜러에게나 개인에게 살때도 세일스택스군도 같다.
gift 로 할때에는 FMV 로 계산하여서 내야함으로 상관은 없다...

케이님의 댓글

케이
Tax는 물론 내지요 다만.. 많은 분들이 tax를 적게 내기위해 노략은 하지요, 즉, 차 가격을 낮게 적어서 적은 세금으로 낮추는거지요..여기 California는 거의 10%에 가깝기에 사실 너무 맣은 편이지요. private seller만 오케이하면 적게 낼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님의 댓글

케이
어떤 seller는 원판매가격을 다적습니다... 고지식 한거라보다는..정직하기를 원하는거지요... 개인판매하시는 분과 사전에 얘기가 오가야지 되겠지요.. 요즘 다 한푼도 아쉬운지라..문의하신분에게 악플은 삼가하시는게 어떠신지.. Merry Christmas to all!!!

택스님의 댓글

택스
딜러에서 살경우 sales tax를 100% 내셔야하구요. 개인에게서 살경우엔 서로 합의하에 줄일수도, 아님 아주안낼수도있겠지요. gift 로 하실경우를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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