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 타이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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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사정이 있어서 차를 팔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미처 팔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께 타이틀을 맡긴후 중고차회사에 대리 매매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는 분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그러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하는데요, 그 분이 갖고 있는
타이틀을 정지시키고 제가 새로 발급받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미처 팔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께 타이틀을 맡긴후 중고차회사에 대리 매매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는 분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그러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하는데요, 그 분이 갖고 있는
타이틀을 정지시키고 제가 새로 발급받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주십시오.
작성일2010-01-10 11:20
글쎄요 위의 글 내용으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을 아는분께 해주신적이 없다면..DMV 직접 가셔서 타이틀 분실신고를 하시면 새로히 받으실수있습니다. 하지만 그아는븐이 원글님을 도용하여 차를 이미처분했다면 경찰서에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을 아는분께 해주신적이 없다면..DMV 직접 가셔서 타이틀 분실신고를 하시면 새로히 받으실수있습니다. 하지만 그아는븐이 원글님을 도용하여 차를 이미처분했다면 경찰서에
가셔야하겠죠.
먼저 대리판매를 의뢰한 중고차딜러에 아직 님의 차가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있다면 dmv 에 가져서 타이틀을 새로이 신청하시면 간단합니다
오직 법적오너만이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POA 를 하면 위임자가 할수도있습니다
먼저 대리판매를 의뢰한 중고차딜러에 아직 님의 차가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 있다면 dmv 에 가져서 타이틀을 새로이 신청하시면 간단합니다
오직 법적오너만이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POA 를 하면 위임자가 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