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도움말씀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팔로알토

본문


HOA  에 관련된 규정이나  개정된 내용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큰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면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윗층에 사는사람이 처음에 카펫이었지만 살다보니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먼지

알러지나 위생등의 문제) 하드우드로 교체를 했다고 하면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었을것이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문제삼을수 없다는것입니다.

살고계신 커뮤니티의 HOA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너 개개인

들이 모여서 의견을 합하여  말씀하신 조항에 첨삭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빌더측에서 주도적으로 관련규정을 바꿔가며 고쳐놓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에 원글께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예규를 그들에게 어긋났다고 하는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보실수 있는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윗층에 소음이 원글님에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는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지하지 않고  원글님에게

세일을 하여 원글님이 겪으셨을 정신적,육체적 또는 다시 파셨을때 생길수있는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윗층에 거주자에게 원글님이 소음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리시고 바닥공사

중에 잘못시공 되어있을지도모를 부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십시오

바닥 시공자의 견적서나 빌더측의  공사내용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의사로 하여 진단케 하십시오

MD의 소견서는 큰도움이 됩니다.

이모든것들이 제3자로 하여금 원글님의  소음피해를 알게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의사진행은  서신을 통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행은 개인이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사시는 지역의 경험많은 대리인을 정하시는것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당사자가 윗층이 될지 아니면 빌더가 될지,그렇지않으면 매매인이 될지는

앞으로 정하실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콘도거주자님이 2010-01-31 10:36:50에 쓰신글
> 정말 감사합니다. ///
>
>서류들을 보다가 빌더가 교묘하게 CC&R 를 정정했더군요. 원래 서류상에는 할수 없다 하더라도 까답롭다. 한데 모델홈 저희 윗유닛에 나무바닥을 깔고 나서 인지 아님은 그전인지 모르겠지만, CC&R에 소음관련 부분만 정정했더라구요.
>
>바뀐룰에는 과거룰(아래) All floors in any-------를 빼버렸고 아래와같이 정정되었습니다.
>
>No unit shall be altered in any manner that would increase sound transmissions, resonances or reverberation to any units. 카페예서 우드로 바뀌면 소음이 확실이 많아지므로 그리고 나무로 바뀔려면 hoa 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문장에
>
>For units, 1-20 hardfloor finishs must be provided with an accoustical underlayment which increase impact noise isolation by min 12IIC point over reference floor when tested as per ASTM standard E2179.
>
>요부분만 첨가 했습니다. 윗에 명시한 유닛들중에 위층도 포함되었있습니다.//
>
>Q) 만약 빌더가 hoa룰을 윗층에 우드를 깔고 나서 정정했다면 과거룰을 지켜야 하죠?
>과거룰은 12/2006에 카운티에 기록되었이구요. 소음에 대해 바뀐룰은 4/2007에 카운티에 기록되어있네요. 확실치는 않치만 모델홈 오픈은 5-6/2007인것 같아요.
>--------
>과거룰은 'All floors in any units situated another unit shall be covered with carpets except kitchens, bathrooms, entry areas, and such area as may be approved by the Architectural committee. The committed shall not approve unless the installation includes an appropriate level of acoustical separation approved by a licensed engineer competent in acoustics to ensure that the floor not increase sound transmissions to other unit'. 이렇습니다.
>
>//Q)바뀐룰이더라도 아직도 저희가 유리할까요? 아님빌더가 윗층에우드를 깐것이 룰이 바뀌기전이라면 올드 룰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클레임할수 있는거죠? 그리고 바뀐룰에의하면 위층도 우드깔수있나요? 아님 소음이 카페에서 우드로 바뀌어서 커진게 사실이니까 깔수 없나요? 윗층과 저희층은  플로어 플랜이 거의 같습니다. 윗층방부분은 카페으로 되어있어 별로소음이 없는데 거실, 다이닝룸 복도 부분은 (800 sq) 이 우드플로어입니다. 전체사이즈는 1500 sq됩니다.
>
>참 제가 사인한  세일계약 서류에는 새로 정정된 룰이 소음관련해서 표시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산시점은 3/2008 입니다.
>
>//////의견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
>
>
>
>
>
>
>콘도거주자님이 2010-01-29 08:57:41에 쓰신글
>>지은지 2년된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윗층 노이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윗층이 하드 우드 플로예요. 그래서 소리가 더 큽니다. 원래가 모델홈이었어요.
>>
>>저의 hoa 룰을 보면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수 없다고 나와요, 깔려면 승인도 받아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빌더가 룰을 지키지 않은것데요. 
>>
>>이런경우 제가 hoa 에 말하면 빌더가 다시 카페으로 2층을 깔아줄수 있나요?  지금 hoa 에 말한 상태이구요. 이런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 hoa 보드에서 인정했습니다. 느낌에 하드우드깔아는데 그 밑에다 소음 방지 쿠션을 충분하게 깔지도 않은것 같아요.

작성일2010-01-31 14:3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76 택스 초보자입니다.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 초보자 2010-02-04 3229
2675 EDD에서 돈이 않옵니다 댓글[3] 인기글 조Y 2010-02-03 3203
2674 cash 댓글[1] 인기글 어려운이 2010-02-03 3306
2673 몇년전 체포기록 댓글[9] 인기글 질문자 2010-02-03 5258
2672 개명에 관해서 질문.... 인기글 Jun 2010-02-01 3230
2671 답변글 개명에 관해서 질문.... 인기글 정흠 2010-02-03 3323
2670 아주 작은 개인사업 시작했는데요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조금 헛갈리네요 댓글[2] 인기글 r가나다 2010-02-01 3300
2669 ex-tenant 의 mail 댓글[1] 인기글 걱정 2010-01-31 3388
2668 학생신분 텍스 내역 댓글[1] 인기글 ???º 2010-01-31 3331
2667 생명보험에 대해 문의합니다. 댓글[2] 인기글 보험 2010-01-31 3219
2666 집을 팔고나서의 세금문제 댓글[3] 인기글 Tax 2010-01-30 4089
2665 승용차 리스만료전에 주면 크레딧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요? 댓글[3] 인기글 답답이 2010-01-29 3591
2664 빌더를 수할수 있나요. 댓글[2] 인기글 콘도거주자 2010-01-29 3385
2663 답변글 덧붙임) 빌더를 수할수 있나요 - 다시한번 봐주세요. 인기글 콘도거주자 2010-01-31 3301
열람중 답변글 도움말씀 드립니다. 인기글 팔로알토 2010-01-31 3375
2661 답변글 고맙습니다 (첨가) 댓글[2] 인기글 콘도거주자 2010-01-31 3453
2660 교통 위반 및 무면허 운전 (국제운전면허 소지) 티켓 관련 문의 댓글[12] 인기글 Ryan 2010-01-29 13759
2659 스몰비지니스 상해보험 질문이요 댓글[4] 인기글 스몰 2010-01-28 3255
2658 빌린돈두 과세 대상이 되나요? 댓글[1] 인기글 질문이 2010-01-27 3619
2657 한국 방문 인기글 방랑자 2010-01-27 3321
2656 뱅크럽시에 관하여 조언 꼭부탁드립니다. 인기글 판더 2010-01-26 3202
2655 증종땅 분배 문제 댓글[1] 인기글 아틀랜타 2010-01-25 4274
2654 10년전 카드 빗 인기글 jenny 2010-01-25 3323
2653 공인회계사(CPA) 자격증 준비 무료 강의 댓글[3] 인기글 CAS 2010-01-25 4018
2652 정말 간단한 교통사고였는데요,, 댓글[6] 인기글 스트레쓰 2010-01-23 3143
2651 집이 forcloser로 넘어갔는데요... 인기글 근심이 2010-01-23 3262
2650 답변글 집이 forcloser로 넘어갔는데요... 인기글 팔로알토 2010-01-30 3501
2649 Debt Collector Abuse: 전화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인기글 전문가칼럼 2010-01-22 3314
2648 잔금을 안주네요...쩝 인기글 정말 2010-01-21 4076
2647 급합니다!! 댓글[2] 인기글 한국인 2010-01-21 329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