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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 위반 및 무면허 운전 (국제운전면허 소지) 티켓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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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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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동부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곳으로 전입한 유학생입니다.
현재 F-1 비자로 대학원에 재학중이구요, 본교는 피츠버그에 있는지라
원래 피츠버그에 살다가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 때문에 한 학기만 이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일단 차량이 없으면 이동 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피츠버그에서는 운전을 안하다가
이번에 이곳에 이사오고 나서 1주일 정도 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면허 시험 보러 가는것도 차 없이는 번거롭고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차량 구입에 문제가 없다기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지난 12월 말에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과 보험 가입을 마치고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볼일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잠깐 들렀다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해 있는데 교차로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빨간불 정지상태에서 제 앞에 다른 차가 한대 있었고요
파란색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앞차를 따라서 저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행자가 진입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야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더러
앞차도 안전하게 진행을 했기때문에 저는 그저 따라 간 것 뿐입니다.
보행자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와 동승자였던 제 친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저희쪽 진행방향이 아닌 마주오는 차선쪽에 진입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고
국제운전면허증, 등록증, 보험증권을 가지고 가서 티켓을 끊다가 다시 오더니
국제운전면허증은 이곳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너는 무면허 운전을 한거라며
티켓에 무면허 운전까지 같이 넣더군요.
물론 경찰에게 아무리 따져봤자 씨알도 안먹혔습니다.
그래서 Violation 항목에 21950 과 12500 두개 항목에 대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티켓 (Notice to Appear)에는
On or before가 아닌 정확히 3월 8일 오전 8시에
SF Superior Court로 출두하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Court로부터 Citation이 왔는데
발행일은 1월 13일, Due Date는 2월 15일 까지라고 적혀있고
벌금 $424 과 해당 Violation에 대하여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1. 벌금 납부
2. 공판 날짜를 잡기 위해 법원에 출두
3. 시정명령 받았을 시 시정내용 증명 제출
4. 교통위반자 학교 신청
중 한가지를 Due date 전까지 하라고 써 있네요.

이미 처음 경찰한테 받은 티켓에 공판 날짜랑 장소가 다 있어서
그냥 그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가서 스케줄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 기소 부분에 대해 법원에 출두하여 contest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인정은 안된다고 하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유효한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던데
저는 이곳에 거주지가 있기는 하나 이주하고 차량 구입한지 3주만에 적발된거였고
적발 바로 다음날 DMV에 가서 필기시험을 보고 바로 합격해서 연습면허를 받았습니다.
2월 10일에 도로주행 시험이 남아있고 합격하면 2월 15일 이전에 CA면허 나오겠죠
만약에 안나온다면 재시험 신청하고 공판 날짜 조정해서 공판 전에 따면 되구요
그리고 교차로 진입 위반에 대한것도 앞 차량이 진행해서 따라간거고
동승자가 있었으니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해 줄수도 있을거구요
그래서 일단 벌금 감액에 대한 어느정도 자신은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을 데려가려면 미리 따로 신청하거나 뭘 준비해야되는지,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며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건 아니지만
Native도 아닌 제가 그냥 가서 말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알아보니 벌금 불복하고 공판 신청하더라도 우선 벌금(bail)을 내야된다던데
그럼 만약에 승소해서 벌금이 감액되면 그게 다시 환불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법원 홈페이지 찾아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요.
경험 하신 분들, 혹은 법률 관련인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일2010-01-29 00:39

Ryan님의 댓글

Ryan
아 참고로 증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까지 따라오라고 부탁하기가 좀 미안해서요. 근데 증인을 데려가면 많은 도움이 될런지요?

다정이님의 댓글

다정이
잘은 모르지만 이곳 법상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려면 그 나라의 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 들었읍니다. 현재 한국 면허증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경찰이 한국 면허증을 요구 하였는지요. 한국 면허증이 있고 경찰이 한국 면허증을 요구 하지 않았으면  법정에서

다정이님의 댓글

다정이
캘리포니아 법을 몰라 한국 면허증을 같이 제출하지 않았다 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하게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아무튼 좋게 해결되길 바라겠읍니다.

Ryan님의 댓글

Ryan
네 저는 당시 한국 면허증 또한 소지하고 있었지만, 경찰관이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무효라고 해서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EJ님의 댓글

EJ
가주법상에서 레즈던트는 무조건 이곳 라이센스를 따야만합니다.  자동차 소유나 보험이 가주 안에서 이뤄진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만약 차가 렌트한 렌트카 일 경우 경찰은 이를 물어볼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경우 무조건 무면허 처벌됩니다.

EJ님의 댓글

EJ
12500 A 의 경우 미스디미노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덕상 문제로 2번이상 적발시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시간내에 딸경우, 디스미스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 노 길티로 트라이얼에 가는 것 보다는, 길티를 인정하고 면허를 보여주는

EJ님의 댓글

EJ
디엠비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죄입니다. 국제 면허증은 가주는 3주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가 이곳 소유일 경우에는 국제 면허증의 효력은 없습니다.

EJ님의 댓글

EJ
참고로 동승자의 증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주법상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횡단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글쓴이의 부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

EJ님의 댓글

EJ
니다. 굿럭. 그리고 트래픽 스쿨의 경우, 가주면허가없을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whjkl님의 댓글

whjkl
캘리포니아에서 국제면허증은 여행자에게만 2주의 효력을 줍니다. 그 이외의 상황은 모두 무면허 레코드에 남아여

Ryan님의 댓글

Ryan
그럼 그냥 돈 내고 법원 가지 말라는 건가요? 길티 인정하면 참고 자료 제출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머전시님의 댓글

이머전시
DMV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뒤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임시운전면허증 페이퍼를 줍니다. 실기 합격하기 전까지 그것 받으셔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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