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서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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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몰안에 리테일스페이스를 서브리스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 계약자가 아직 3년의 리스가 남아있어서 샤핑몰 메니저 먼트와 계약못하고
전 주인과 간단하게 계약하고 공증하였습니다.
문제는 한달랜트비가 전주인이 말한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게매상도 전주인의 말과 틀리는데 이런경우 계약을 재조정하거나
취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 계약자가 아직 3년의 리스가 남아있어서 샤핑몰 메니저 먼트와 계약못하고
전 주인과 간단하게 계약하고 공증하였습니다.
문제는 한달랜트비가 전주인이 말한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게매상도 전주인의 말과 틀리는데 이런경우 계약을 재조정하거나
취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0-02-19 05:02
계약서에 사인한 분이 원글님이신것 처럼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것도 님의 권리중에 하나입니다. 다만,계약서의 내용이 원글님에게 불리한가 아닌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내용을 다시살피고 계약서에 첨삭하여 조정을 꾀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