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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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 수령하여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보고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9-04-26 15:23
한미조세협정 24조에 의거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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