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Re: 내년 세금보고시에 첫해의 감가삼각을 최대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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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의 감가삼각비 (depreciation)에 땅값은 포함되지않읍니다. Property Tax Bill을 보시면 land와 Improvement Value가 따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mprovement Value을 기준으로 하여 27.5년도로 나누어 일년의 갑가생각비를 계산합니다. 만약 본인이 재산고지서의 improvement value가 젹다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를 고용하여 improvement value에 자문을 받아 improvement value룰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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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64만불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여 렌트를 주어 내년에 약 35000불의 렌트수입이 발생합니다,.
> 내년 세금보고시에 첫해의 감가삼각을 최대 얼마로 잡으면 되는가요?
> 단순히 64만불/27.5 를 하면 23000불 정도가 나오는데 1년간이라고 가정하면
> 재산세가 10000불 정도이니 세금은 첫해에 거의 안내도 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 사정상 첫해와 두번째 해는 가능하면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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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64만불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여 렌트를 주어 내년에 약 35000불의 렌트수입이 발생합니다,.
> 내년 세금보고시에 첫해의 감가삼각을 최대 얼마로 잡으면 되는가요?
> 단순히 64만불/27.5 를 하면 23000불 정도가 나오는데 1년간이라고 가정하면
> 재산세가 10000불 정도이니 세금은 첫해에 거의 안내도 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 사정상 첫해와 두번째 해는 가능하면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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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4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