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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이런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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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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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이 2010-05-27 01:23:57에 쓰신글
>2000년에 lot  두 개가 붙어있는 집(당연히 TAX도 두 개로 냈구요)을 사서 살다가  2008년도에 LOT LINE ADJUSTMENT를 하고 (한 쪽 땅이 집을 짓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기존의 집옆에 집을 새로 하나 짓고 기존의 집은 팔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2년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에 gain이 50만불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CPA에게 문의했을때는  집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한것이기 때문에 product로 간주하여 거주년수에 상관없이 25%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변호사에게 상담하니 2년이상 거주하면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어떤 말을믿어야 하는지요
>당연히 후자를 믿고 싶지요마는...
>땅값도 건축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재료비만 계산하여 gain을 산출하는지?
>집을 팔 경우 broker에게 주는 비용도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QUOTE,"새로 지은 집에 2년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에 gain이 50만불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Yo bud, suppose the proeprty that u built is regarded as ur primary property, then u r subject to  100% of the C.G.Tax exempt  on the sale of ur principal residence.
IF:
the principal residence is ordinarily inhabited by u, ur spouse, common law partner, (current or former) or ur child. (adult or underage).
U, ur spouse or ur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een DO NOT own another property, which u designate as ur principal residence.
The primary purpose for acquiring and selling ur principal residence was NOT to make a profit.
The land on which the principal residence was built does NOT exceed half
a hectare (5,000 square meters or 1.23 acres). This limitation could be increased depending on zoning by-laws and proof that a larger acreage was necessary for the full enjoyment of the property.
U did not own the land on which u built ur principal residence for more than two years before putting a building on it and ordinarily inhabiting it.
"집을 팔 경우 broker에게 주는 비용도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건지요?"---Yes. it is part of ur selling expenses as u noe!
"땅값도 건축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재료비만 계산하여 gain을 산출하는지?"---Only the improvement( not repairs) costs r included in ur selling costs. land value is already included in the property being sold .
hope this helps, bud~~

작성일2010-08-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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