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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한국에서 이혼합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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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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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갑자기 맘이 변해 이혼하자고 할때는 앞이 캄캄해서
혼자 고민하다 한국에 왔어요.
지금 9개월이 되가는데

아직 Orange County 의 orange court 법정에는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어요.
실은 남편이 저보고 함께 법정에 가서 사인을 같이 해야
자기가 또 다른 여자와 교제할 수 있다고 하길래
어이없어서 안하고 귀국해버렷지요.

이제는 마음도 가라앉았고 사인해서 끝내고 싶은데
한국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나 메일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하면 수속에 진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7개월째 서로의 사는곳도 모른채
별거하고 있어요.
6개월 이상 별거는 자동이혼이라는 얘기도 있는 데...

어떻게 해야 이 악몽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 변호사님, 혹은 여러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8-15 22:16

cool님의 댓글

cool
주마다 다르지만...보통 6개월에서 1년 별거 기간이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미국쪽에서 이혼합의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 한국서 싸인해서 보내면 진행됩니다
위자료 관계가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싸인 하시면 불리합니다
한국에 계신건 알지만 주소지 연락처를 모를경우 미국쪽에선 행방불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합의님의 댓글

이혼합의
아마 결혼 이전에  진 빚 갚아주지 않는다고 화났던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거 연락을 해야겠군요...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참 별꼴이네요 결혼전 빚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그사람의 행동은 안하무인이군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듯...
상방이 연락처를 모르면 미국쪽에서 행방불명(주소지 불명)으로 이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님께선 일방적으로 이혼 당하시는겁니다..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싸인을 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접수하여서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안에 취소하셔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몇년전 비슷하게 처리했던 경험입니다.

.님의 댓글

.
변호사 통하지 않고 일처리 하는 밥법.

1)누가,언제, 어디서,무엇을, 어떻게,왜, (6가원칙 아시지요?)

2)내용증명,(이유를 증거를 서면으로 만듭니다)

3)법정 기간이 차면 가정법원에 쌍방 또는 일방적,서류제출
(슥려기간)

4)판결처리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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