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속도위반 재판에 미출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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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뤌 8일날 속도위반을 해서 걸렸구요. 재판 은 8월 9일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방학이라 한국에 나와 있고 제가 8월 2x일로 기억을 했기에 오늘 온라인으로 지불하려다가 9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국하다가 체포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방학이라 한국에 나와 있고 제가 8월 2x일로 기억을 했기에 오늘 온라인으로 지불하려다가 9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국하다가 체포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08-14 19:57
최악의 경우 수배가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속히 종이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하시고...안내 받으세요.
상관 없을거에요... 저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벌금 납부했어요..
TICKET 받은 종이 뒷면에 연락처를 찿아서 COURT에 연락을 해서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항 입출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수배자로 아니고 단순 경범죄로서 현재 COURT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