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차 사고후 dmv에 신고 하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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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에서 사고가 날경우 승객이 다치거나 차 파손이 $750 이상일 경우 모든 운전자 는 DMV에 SR-1 을 보내게 되있습니다.
차사고님은 둘다 적용이 되니 하셔야 겠죠. 사고 후 10일 안에 하라고 되있으나 그 후에 한다고 해서 무슨 벌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DMV website 에 가서 SR -1 form down 받으셔서 mail 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 흠 변호사
차사고님은 둘다 적용이 되니 하셔야 겠죠. 사고 후 10일 안에 하라고 되있으나 그 후에 한다고 해서 무슨 벌칙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DMV website 에 가서 SR -1 form down 받으셔서 mail 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0-09-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