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두 질문, 주소찾기와 새 건물주가 퇴거를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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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개 있는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1. 판결채무자에게 수금을 해야하는데 최근에 이사를 가서 우체국에 가서 물어도 법정명령없이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에 명령을 청구했더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라고만 하고 명령을 거부하더라고요. 채무자 새 주소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2. 건물주가 바뀌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싶은데, 세입자에게 몇개월 이사준비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사비용은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요? 이린이 노약자는 없습니다.
1. 판결채무자에게 수금을 해야하는데 최근에 이사를 가서 우체국에 가서 물어도 법정명령없이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에 명령을 청구했더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라고만 하고 명령을 거부하더라고요. 채무자 새 주소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2. 건물주가 바뀌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싶은데, 세입자에게 몇개월 이사준비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사비용은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요? 이린이 노약자는 없습니다.
작성일2010-09-08 18:28
위의 두 질문에 대답해줄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사가신분 전화번호를 아시나요? 전화번호를 아시고 있으면 도움을 드릴수 있을지모르는데...
jaek1102@hotmail.com 으로 전화번호아시면 연락 줘보세요 될지 안될지는 전화번호 입력해봐야 알거든요.
jaek1102@hotmail.com 으로 전화번호아시면 연락 줘보세요 될지 안될지는 전화번호 입력해봐야 알거든요.
우체국에 가서 이사가기 전 주소로 편지를 하면서 어드레스 콜렉션을 신청하면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