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숏세일후 컬렉션에서 돈 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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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같은 은행에서 숏세일 승인받아 팔았어요
.
거의 1년반 지났는데 컬렉션 에이젼시에서
차액을 내라는 청구장이 왔어요,
낼 형편이 안돼는데 어떡하나요??
숏세일하면 부채 탕감해 주는거 아닌가요??
집은 헐값에 남 주고 돈은 돈대로 내라고 하면
누가 숏세일 하겠어요??
부동산분도 저에게 미리 알려준 사항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
지불하지 않으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꼭 조언 부탁드려요.
PS: 문제는 저희 비지니스로 린이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저희 유일한 재산이며 밥줄인데요.
그냥 무시하고도 아무런 제약이 없을련지요??
지금 카드빚도 많아서 파상을 고려중인데요.
정말 눈물만 흐르네요.
작성일2010-09-29 10:34
1099-A, 1099-C 등을 받으셨는지
산가격, 판가격, 팔 당시의 시장가격..등등을 고려해야 하니
경험 많은 이를 찾으세요
산가격, 판가격, 팔 당시의 시장가격..등등을 고려해야 하니
경험 많은 이를 찾으세요
귀하께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고, 1099-c, 1099-a등을 상관하시지 마시고, 귀하의 ACCOUNT(EA)와 세금 관계만 상의하십시요. 모든 서류는 항시 보관하십시요. 이미 귀하의 credit report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0어느분이 데빗Settler 하라고 하시던데
그것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할수 있겟죠.
지금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카드빚도 많고...ㅠㅠ
집 잘못 샀다가 인생이 허무해지네요.
자비보살님. 신경을 정말 않 써도 되나요?
가게 린이라도 들어오면 저흰 어쩌나요??
그것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할수 있겟죠.
지금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카드빚도 많고...ㅠㅠ
집 잘못 샀다가 인생이 허무해지네요.
자비보살님. 신경을 정말 않 써도 되나요?
가게 린이라도 들어오면 저흰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