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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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4]
용두사미가 되면 말짱도루묵 [1]
법창야화 연재 중 상당히 오래전49회 / 64회 등에 “첫째 과욕을 부리지 말 것. 둘째는 인내심을 가질 것, 세째는 정의감을 가질 것” 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하여간, 이 인내심, 끈질김 이것은 우리가 갖추어야할 세가지중 하나다.
일단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고객들은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이 끊임없이 지불되는 것이다. 이 인내심이나 비용의 계속적인 지불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심하게 저항을 하느냐에도 의존한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도 중간에 꺽여서 패소로 치닫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대개 고객이 인내심을 잃어 참지를 못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대한 계속적인 지불에 지쳐서 그 지불을 중단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소위 용두사미가 되며, 아무리 처음에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시작하고 중간에 극적인 역전을 이뤘다 해도 상대방이 끝가지 저항하고 상대방이 많은 변호사비를 지불하면서 버티면, 버틴 결과 이쪽에서 지쳐서 수고비 지불을 망설이거나 중단해서 상대방의 도전에 응전을 못하고 주저앉게 되면 결국은 이쪽에서 패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말짱도루묵이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의 경우 lack of prosecution [소송진행의 결여] 또는 termination [종료] 결정으로 패소하며, 피고의 경우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궐석을 얻어맞아 궐석판결로 패소하게 된다.
사실 상대방의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비양심적인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가지고 어떤 당사자, 특히 피고들이, 여러가지 청원을 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정서 하나 서명해주면 그만인거나 아니면 deposition하나 받아주면 그만이고, 그 이후에 간단하게 아주 소액으로 타결될수도 있고. 또는 그냥 취하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상대방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극심하게 저항해올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약 $6000불, 만불을 이렇게 변호사를 써가면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저항을 해오면,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해서 응전을 하는 수밖에. 물론 돈은 상대방이 쓰는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그의 고객에에 뜯어내는] 금액의 3분의 1수준 정도밖에 안들겠지만.
여기서그의 고객에에 변호사비를 뜯어내는변호사가 일종의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이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동일한 연재를 라디오코리아 게시판 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main/community/community_list.asp?category=religion
용두사미가 되면 말짱도루묵 [1]
법창야화 연재 중 상당히 오래전49회 / 64회 등에 “첫째 과욕을 부리지 말 것. 둘째는 인내심을 가질 것, 세째는 정의감을 가질 것” 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하여간, 이 인내심, 끈질김 이것은 우리가 갖추어야할 세가지중 하나다.
일단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고객들은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이 끊임없이 지불되는 것이다. 이 인내심이나 비용의 계속적인 지불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심하게 저항을 하느냐에도 의존한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도 중간에 꺽여서 패소로 치닫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대개 고객이 인내심을 잃어 참지를 못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대한 계속적인 지불에 지쳐서 그 지불을 중단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소위 용두사미가 되며, 아무리 처음에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시작하고 중간에 극적인 역전을 이뤘다 해도 상대방이 끝가지 저항하고 상대방이 많은 변호사비를 지불하면서 버티면, 버틴 결과 이쪽에서 지쳐서 수고비 지불을 망설이거나 중단해서 상대방의 도전에 응전을 못하고 주저앉게 되면 결국은 이쪽에서 패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말짱도루묵이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의 경우 lack of prosecution [소송진행의 결여] 또는 termination [종료] 결정으로 패소하며, 피고의 경우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궐석을 얻어맞아 궐석판결로 패소하게 된다.
사실 상대방의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비양심적인 경우가 있다.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가지고 어떤 당사자, 특히 피고들이, 여러가지 청원을 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정서 하나 서명해주면 그만인거나 아니면 deposition하나 받아주면 그만이고, 그 이후에 간단하게 아주 소액으로 타결될수도 있고. 또는 그냥 취하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상대방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극심하게 저항해올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약 $6000불, 만불을 이렇게 변호사를 써가면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저항을 해오면,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해서 응전을 하는 수밖에. 물론 돈은 상대방이 쓰는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그의 고객에에 뜯어내는] 금액의 3분의 1수준 정도밖에 안들겠지만.
여기서그의 고객에에 변호사비를 뜯어내는변호사가 일종의 비양심적인 변호사들이다.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동일한 연재를 라디오코리아 게시판 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main/community/community_list.asp?category=religion
작성일2010-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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