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 소송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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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새 건물 공사를 약 2년정도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공사가 되어서, 먼지도 좀 날리고 한데.. 막상 이사를 갈려니, 개인적인 환경으로 이사가 좀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지내지 하고 살았는데.. 그때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상 조치가 없느냐고 했더니.. 싫으면, 당장 이사 가도 괜찮다(원래는 60일 이전에 notice)를 주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던,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 몇 명이서 소송을 했나 봅니다.
저 한테 Court에서 메일이 왔는데, 소송에 참여 할 건지 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참여 해서 소송에 이기면, 배상금을 나눠 갖겠지만, 소송에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등 오히려 부담금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이런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새 건물 공사를 약 2년정도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공사가 되어서, 먼지도 좀 날리고 한데.. 막상 이사를 갈려니, 개인적인 환경으로 이사가 좀 어려운 시기 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지내지 하고 살았는데.. 그때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상 조치가 없느냐고 했더니.. 싫으면, 당장 이사 가도 괜찮다(원래는 60일 이전에 notice)를 주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던,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 몇 명이서 소송을 했나 봅니다.
저 한테 Court에서 메일이 왔는데, 소송에 참여 할 건지 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참여 해서 소송에 이기면, 배상금을 나눠 갖겠지만, 소송에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등 오히려 부담금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이런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작성일2010-09-22 18:26
무조건 이기는 소송같은데... 나 같으면 참여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공사로 인한 피해는 사실이기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집단소송에 참여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만약 진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단소송은 통상적으로 Contingency로 하기때문에..
Class action lawsuit 의 승소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보통 Contingency base 로 진행하므로
불이익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보통 Contingency base 로 진행하므로
불이익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