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대학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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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4,500 정도 W-2 수입이 있을것 같읍니다. 학생이라 dependent로 같이 tax 신고 하는데 딸의 수입도 같이 제 수입에 합산해야 하는지요?
maximum 이 있던데 ($5,000 정도 ?) 그 이상을 벌면 dependent로 넣을수 없는가요?
작성일2010-10-13 13:13
딸의 수입은 따로 딸의 인캄택스(1040ez)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할시 부부의 수입만 합산해서 보고 합니다. 딸이 아직 대학생이라 부모의 디펜던트로 신고한것은 오직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택스폼을 잘 보시면 (1040ez) 이해가 됩니다. 또한 딸
이 수입에서 연방 택스를 냈으면 보고를 하여서 택스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수입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십시요.딸이 얼마를 벌든 디펜던트로 넣을수 있습니다.
딸이 풀타임 학생으로 24세 미만(5년전 세법임)이어야 부모의 디펜든트로 넣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