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건물주가 비지니스를 옮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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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 속에서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와서 지금있는곳에 다른 테너트를 집어넣고
저희보고. 같은 센터에 빈 유닛으로 들어가라합니다
랜트도 깍아주고 옮기는비도 준다는데
10만불을 생각하더군요
저희 컨디션 대로 할려면 40만 이상들어가야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분 말로는 리스에 건물주가 옮기는비를 댄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자신은 최대한 피해없이한다는데 로케이션도 기존보다 안좋고
지금 겨우 셋업되서 장사잘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은 단독 건물에 잘 보이고 자리도 좋은데 옆에 한 유닛이 비어 있는데
누군가 전체를 리스하려 한다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반에 5년 옵션이 남앗는데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랜트비등 밀린적 없습니다
건물주가 와서 지금있는곳에 다른 테너트를 집어넣고
저희보고. 같은 센터에 빈 유닛으로 들어가라합니다
랜트도 깍아주고 옮기는비도 준다는데
10만불을 생각하더군요
저희 컨디션 대로 할려면 40만 이상들어가야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분 말로는 리스에 건물주가 옮기는비를 댄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자신은 최대한 피해없이한다는데 로케이션도 기존보다 안좋고
지금 겨우 셋업되서 장사잘되는데 걱정이네요
지금은 단독 건물에 잘 보이고 자리도 좋은데 옆에 한 유닛이 비어 있는데
누군가 전체를 리스하려 한다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반에 5년 옵션이 남앗는데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랜트비등 밀린적 없습니다
작성일2010-10-26 17:14
리스가 남아 있는데 왜 걱정 하세요. 그러니까 리스 계약이 있지요. 40만불에 위로금 까지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 되시겠네요..
건물주들이 이렇게 떠보는경우 많이 있지만, 계약서대로 문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변호사님과 먼저 상담하신후 상황을 잘 알고계셔야 건물주에게 밀리지 않고 잘 대처하실수 있습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십시요. California Bar Association에 연락하셔서, 전문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처리하심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변호사 종류가 많기 때문에, General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안됩니다. 꼭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