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EDD 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알려주세요관련링크
본문
남편이 실직상태에서 EDD를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얼마전 한국회사에 취업이되어 한국으로 갔어요.
가정 경제 사정이 안좋아 EDD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이곳에서 EDD 신청을 할수 없게 되나요?
얼마전 한국회사에 취업이되어 한국으로 갔어요.
가정 경제 사정이 안좋아 EDD를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이곳에서 EDD 신청을 할수 없게 되나요?
작성일2010-11-05 19:51
해외로 나가면, 나가있는 기간동안은 미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가실때 EDD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EDD의 혜택을 볼 수 없는것이지요..
해외로 나갈때 신고하는 것은 일시적인 정지신청을 하는것이지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귀국후 재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EDD수급자는 최소 영주권자 이상일 것이고 따라서 세금보고시 한국에서의 수입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결국 혜택을 받기 어려워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EDD에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