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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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1]
용두사미가 되면 말짱도루묵 [3]
이 소주제는 이번 3회로 최종회가 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전략 및 작전이 필요한데 그 작전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버터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소청원 등등에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둘째는 발견과정에서 고약한 질문들을 해서 우리쪽의 인내심을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피고쪽에서 원고쪽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는데 여기에 굴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부자 피고가 잘쓰는 것 중 약식판결청원이 있다. 청원자/ 반대자 모두 상당한 노력과 돈이 드는데, 대체로 반대자 측에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작전 중 하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 변호사를 자꾸 쓰게 만드는 것, 자기도 쓰면서 상대방도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부자쪽에서 가난한 쪽에 쓰는 작전으로 자기는 부자니까 변호사비 뭐 써도 되지만 상대방이 예컨데 원고가 가난 할 때는 같이 변호사비 올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좌절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 3분의1 정도의 적은 금액, 이게 쓰기가 싫다 이거다. 지금까지 많이 좀 써왔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쪽이 지는 것이다. 또 나중에 적시 타이밍을 놓칠수도 있고 또 어떤 필요한 반대서등 필요한 서류가 지체되서 늦게 제출되는수도 있고. 돈을 늦게 받으니깐 늦게 제출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든 법무사든 돈을 안 받는 상태거나 앞으로 물론 고객 중에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불안감에 휩싸여서 작업을 하게되는데 그런경우는 똑같은 일이라도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보면 달리 표현하자면 똑같은스트레스와 노력을 들여서 하지만 그 결과물이 조금 품질이 저하될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인간의 심리이다. 이것이 고객이 변호사나 법무사 탓할것이 아니다. 돈을 제때 못준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고약한 절차들이 장기간 진행된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자.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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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주제는 이번 3회로 최종회가 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전략 및 작전이 필요한데 그 작전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버터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소청원 등등에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둘째는 발견과정에서 고약한 질문들을 해서 우리쪽의 인내심을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피고쪽에서 원고쪽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는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는데 여기에 굴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부자 피고가 잘쓰는 것 중 약식판결청원이 있다. 청원자/ 반대자 모두 상당한 노력과 돈이 드는데, 대체로 반대자 측에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작전 중 하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 변호사를 자꾸 쓰게 만드는 것, 자기도 쓰면서 상대방도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부자쪽에서 가난한 쪽에 쓰는 작전으로 자기는 부자니까 변호사비 뭐 써도 되지만 상대방이 예컨데 원고가 가난 할 때는 같이 변호사비 올리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좌절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 3분의1 정도의 적은 금액, 이게 쓰기가 싫다 이거다. 지금까지 많이 좀 써왔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쪽이 지는 것이다. 또 나중에 적시 타이밍을 놓칠수도 있고 또 어떤 필요한 반대서등 필요한 서류가 지체되서 늦게 제출되는수도 있고. 돈을 늦게 받으니깐 늦게 제출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든 법무사든 돈을 안 받는 상태거나 앞으로 물론 고객 중에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불안감에 휩싸여서 작업을 하게되는데 그런경우는 똑같은 일이라도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보면 달리 표현하자면 똑같은스트레스와 노력을 들여서 하지만 그 결과물이 조금 품질이 저하될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인간의 심리이다. 이것이 고객이 변호사나 법무사 탓할것이 아니다. 돈을 제때 못준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고약한 절차들이 장기간 진행된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자.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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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2-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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