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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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67]
사법혁신연구원설립에 즈음하여 [1]
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이 글은 올린다. 얼마전부터 나는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란 직함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설이다.
동서문화원이 설립된 일자는 1989년 10월 17일이다. 그리고 사법혁신연구원이설립된 일자는 2010년 11월 5일이다.
원래 사혁원은 정부기관이어야 더 타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미 연방정부기관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 자신을 사혁원 초대 원장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 기관으로 설립될때까지 만만치 않은 기간과 시련이 더 있을 것같아서 우선 민간기관으로 설립했다. 나 자신이 원장으로 [영어로 chief officer로] 취임을 했다.
앞으로 이제 사혁원의 발전 방향은 두가지 인데, 정부기관이 설립되면 내가 민간기관으로 설립했던것은 그 쪽으로 흡수통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정부기관에 현재는 내가 원장이 될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방향. 정부기관들 어떤 다른사람들로부터 그것도 하나의 생각할수 있는 방향이다.
사법 혁신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이미 내 제안서에 다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연방 국회의원 언론기관 또는학계에 대학교 심리학과 등과 함께, 행정부 사법부 다. 그들과의 접촉도 사혁원 원장 자격으로도 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법혁신연구원설립에 즈음하여 [1]
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이 글은 올린다. 얼마전부터 나는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란 직함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설이다.
동서문화원이 설립된 일자는 1989년 10월 17일이다. 그리고 사법혁신연구원이설립된 일자는 2010년 11월 5일이다.
원래 사혁원은 정부기관이어야 더 타당하고, 그리고 그것도 미 연방정부기관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 자신을 사혁원 초대 원장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 기관으로 설립될때까지 만만치 않은 기간과 시련이 더 있을 것같아서 우선 민간기관으로 설립했다. 나 자신이 원장으로 [영어로 chief officer로] 취임을 했다.
앞으로 이제 사혁원의 발전 방향은 두가지 인데, 정부기관이 설립되면 내가 민간기관으로 설립했던것은 그 쪽으로 흡수통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정부기관에 현재는 내가 원장이 될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방향. 정부기관들 어떤 다른사람들로부터 그것도 하나의 생각할수 있는 방향이다.
사법 혁신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이미 내 제안서에 다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연방 국회의원 언론기관 또는학계에 대학교 심리학과 등과 함께, 행정부 사법부 다. 그들과의 접촉도 사혁원 원장 자격으로도 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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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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