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 공동투자 진행중 파기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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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 옥션을 통해서, 3명 공동투자 하기로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기에, 구두로 계약을 하고, 최종계약서는 나중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 데이트를 몇일 앞두고, 한명이 일방적으로 은행을 찾아서, 론에서 이름을 빼고, 자기는 빠지겠다며, 파토를 냈습니다.
옥션집이었기에, 부동산에이전시를 통해 알아보니, 현시세가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10여만불이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어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옥션 전부터 3명이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인안된, 공동작성한 계약서는 존재하구요, 주변에 증인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두명이서 진행하려는데, 꼭 쳐달라고 해서 넣어준 한명 때문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달넘게, 저희 두명이 은행, 에스크로 등에 매일 전화, 이메일을 해서, 진행해 놨는데, 클로징 며칠을 남겨두고, 없던 일로 하자니, 그동안 고생한 수고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끝내자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사기로 고소가능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 옥션을 통해서, 3명 공동투자 하기로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기에, 구두로 계약을 하고, 최종계약서는 나중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 데이트를 몇일 앞두고, 한명이 일방적으로 은행을 찾아서, 론에서 이름을 빼고, 자기는 빠지겠다며, 파토를 냈습니다.
옥션집이었기에, 부동산에이전시를 통해 알아보니, 현시세가 저희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10여만불이 더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어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옥션 전부터 3명이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인안된, 공동작성한 계약서는 존재하구요, 주변에 증인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두명이서 진행하려는데, 꼭 쳐달라고 해서 넣어준 한명 때문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달넘게, 저희 두명이 은행, 에스크로 등에 매일 전화, 이메일을 해서, 진행해 놨는데, 클로징 며칠을 남겨두고, 없던 일로 하자니, 그동안 고생한 수고도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끝내자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사기로 고소가능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11-24 11:06
배임혐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이군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배임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배임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6가원칙에 타라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띠우면 보상의 타협이 들어 올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보상받고 끝나기를 권합니다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띠우면 보상의 타협이 들어 올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보상받고 끝나기를 권합니다
배임행위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로, 형사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거 겠죠?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건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증거와 증인은 다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