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한국의부동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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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희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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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재개발로인해 묵인상태라 세를 놓았습니다.
남동생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하였더니.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벌써 재개발이 끝났고 보상문제가 끝난상태였습니다.
동생이 저의 집에대한 모든보상을 혼자 폭식하고 역락을 두절합니다.
두년놈이 핸드폰등을 바꾸고 만날수가 없어서 할수없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모든권한을 위임하였기에 팔아먹어도 본인이 주지않으면 받을수 없다고들
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괴씸해서 어떻게든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동생과 통화를 할수조차 없어서 남편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동생은 신용불량자로 되어있고. 모든재산을 올케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합나다.
재산은 있는편입니다.
좋은 도움부탁드립니다.
남동생에게 모든권한을 위임하였더니.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벌써 재개발이 끝났고 보상문제가 끝난상태였습니다.
동생이 저의 집에대한 모든보상을 혼자 폭식하고 역락을 두절합니다.
두년놈이 핸드폰등을 바꾸고 만날수가 없어서 할수없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모든권한을 위임하였기에 팔아먹어도 본인이 주지않으면 받을수 없다고들
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괴씸해서 어떻게든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동생과 통화를 할수조차 없어서 남편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동생은 신용불량자로 되어있고. 모든재산을 올케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합나다.
재산은 있는편입니다.
좋은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0-11-17 13:17
권한위임을 했더니 올케앞으로 소유권 이전시켰나 보네요..부동산등본을 떼서 주소확인 하신후 연락시도하세요. 등기권리증의 매매계약서에서 위임장여부 확인할수도 있고 또 매매대금이 오고간 근거도 없을테니 한국변호사와 상담후 법적처리하면 해결방법 있을듯 하네요
1) 주민등록 번호로 살고 있는 주소지를 확인 할수있습니다.
2)사설 업체에 부탁하여 모든 조건은 최후에 2/1로 분배원칙을 하십시요.
3)자식들의 학교 등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주민등,초본 발급)
4)위임한것은 모든 재산의 전부를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사설 업체에 부탁하여 모든 조건은 최후에 2/1로 분배원칙을 하십시요.
3)자식들의 학교 등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주민등,초본 발급)
4)위임한것은 모든 재산의 전부를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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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다시나가시어 아무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부대장 연람하시고 사본을1통받아
1차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1차상담을 하시고 나면 소장을써서 법원에 접수시키던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던지 할것입니다.
수십년씩 법원에 근무한분 들이라 도사들입니다.
1차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1차상담을 하시고 나면 소장을써서 법원에 접수시키던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던지 할것입니다.
수십년씩 법원에 근무한분 들이라 도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