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노동법 오버타임페이
페이지 정보
gk관련링크
본문
하루 11시간씩 3일할경우 하루 8시간이 지나면 오버타임이 아닌가요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지않아서 오버타임이 아닌가요?
즉 만일4일을 11시간씩 일한다면 합이 44시간이니 4시간만 오버타임인가요?
오래전 2009년 정흠변호사님의 생활법률상담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이 지나면 오버타임페이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디파드먼트
오브 레이버 법에 기록이 되어있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시느분 부탁들여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지않아서 오버타임이 아닌가요?
즉 만일4일을 11시간씩 일한다면 합이 44시간이니 4시간만 오버타임인가요?
오래전 2009년 정흠변호사님의 생활법률상담에서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이 지나면 오버타임페이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디파드먼트
오브 레이버 법에 기록이 되어있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시느분 부탁들여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12-20 10: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