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의 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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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오빠가 살고있는집이 은행빚 때문에 땅140평정도가 경매에나와 제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오빠한텐 이게 전재산인데 남에게 낙찰되는것을 막기위해 이름만 빌려줬읍니다.제가 살기가 어려워 low income 정부보조 아파트에살며 후드 스탬프도 달달이 나오고 있읍니다.이곳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럴경우에 어떡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먼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오빠가 살고있는집이 은행빚 때문에 땅140평정도가 경매에나와 제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오빠한텐 이게 전재산인데 남에게 낙찰되는것을 막기위해 이름만 빌려줬읍니다.제가 살기가 어려워 low income 정부보조 아파트에살며 후드 스탬프도 달달이 나오고 있읍니다.이곳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럴경우에 어떡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12-19 19:47
단순한 생각으로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여 cash화 하기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미국 생활유지 하시려면, 신고안 하시는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