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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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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4]

사전공모와 사후공모, 사전비리와 사후비리 [4]

이 소주제 4회를 매우 오랜만에 속개한다. 지난 255/ 256/ 257회에 연재했는데 당시에는 그 친북좌파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이었다. 추정컨대 라디오코리아가 그 이후 납득하지 어려운 조치들을 취한 것이 바로 이 연재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여간, 오늘은 좀 길지만 하도 오래 전이라 우선 1-3회를 간략이 재연한다.

이 글에서는 나의 소송장에 제시된 사전공모와 사후공모를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 나의 제안서와 사법부패에 관한 관계를 논하자. 또한 이 주제는 "자신들이 전지한 신들/여신들이라고 믿는 오만불손한 판사들"의 주제와도 연결된다.

여기서 나의 소송장 내용 일부를 영문으로 소개한다.

The third classification is anterior conspiracy versus posterior conspiracy. Whether it is bribery conspiracy or it is just some kind of wangtta conspiracy, it can be anterior conspiracy or posterior conspiracy. Then, what are anterior conspiracy and posterior conspiracy? Anterior conspiracy happens before some ruling or judgment whether it is bribery conspiracy or wangtta conspiracy. What is posterior conspiracy? Posterior conspiracy happens after some ruling or judgment. This posterior conspiracy has something to do with judicial malpractice, infallibility guts, conflict of interest, etc. mentioned in the above part. This posterior conspiracy can take place more frequently to the judicial officer who has stronger authoritative mentality or higher pride or authoritativeness or arrogance, which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infallibility guts as if he were an omniscient god. Once a judicial malpractice to this type of judicial officer takes place, it is developed into posterior bias or posterior conspiracy, even if there is no anterior conspiracy. After making some ruling or judgment, the judicial officer begins to conspire with attorney or party against the other party. And that officer never accepts his/her own mistake, even if it is an obvious mistake or even if new evidence is presented. He/She just tries not to discover or reveal the true facts with anterior and posterior conspiracy or just with posterior conspiracy only. This posterior conspiracy can be also associated with bribery conspiracy, too. For example, not before the judgment or ruling but after them, the prevailing party may offer some bribe to the judicial officer as form of present for the thanks of the ruling or judgment not as form of the bribe, but actually it works as a bribe especially the true facts should be disclosed even after 10 days from the judgment for the social justice.

이는 나의 제안서의 제 10장 가설 5, 6, 7, 8 등에 관련된 것인데 가설 5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사실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오류를 자주 범한다 오류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judicial malpractice는 되지만 judicial corruption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에 관해서 가설 6과 그 이하에 의하면, 즉 권위적인 판사일수록 한번 범한 사실에 관한 오류를 고집하는 경향, 좀처럼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 이것은 바로 judicial corruption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흔히 말해서 이것이 소위 사후공모와 연관이 되며, 사후 비리와도 연관된다.

비유를 하자. 사전공모 및 사전 비리는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해서 어떤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 일종의 사전비리 또는 사전공모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사법부패에 적용을 하면 판사가 어떤 결정이나 판결이전에 어떤 일방 당사자 및 그 변호사와 사전에 공모하여서 다른 편에 불리한 결정이 판결하는것을 의미한다.

사후비리와 사후공모는 무엇일까?

여기서 나의 제안서 "평가사제도 및 사법혁신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의 제안'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의 "X. 가설 및 연구주제들'중:

5. 가설: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실에 관한 결정들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6. 가설: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7. 가설: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판사들은 보더 심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이 편견들은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8. 가설: 판사들, 군인들, 정부공무원들, 민간회사임직원들 등동일한 직업군에서 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뇌물, 공모 및 기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많다.

사후 비리와 사후 공모는 상기 가설 중 5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나 가설 6, 7, 8 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후비리나 사후공모는 바로 내 제안서의 가설 6, 7, 8 에 해당되는 것인데. 특히 이 사후비리 또는 사후공모 역시 사전비리 또는 사전공모와 같이 물론 judicial immunity가 박탈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사후비리나 사후공모에 연루된 판사들의 경우가 비유하면 이렇다. 즉 누군가가 사람들이 별로 뜸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목격자가 그때 거의 없다고 판단될때, 보행자에 대한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이는 처음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혼동에 의한 사고에 불과했고 보행자는 다소의 상해만을 입었고 아직 죽지는 아직 않았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고 후에 살인할 의도가 생긴 것이다. 이 사람을 완전히 죽여 없애야만, 자기의 잘못이나 과오를 은폐할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실수에 의한 사고 이후에 진짜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자동차사고를 위장해 살인을 해버린다. 한번더 그 상해에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받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살인을 한번 더 한다.

어쩌면 이것은 꼭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총기 사고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총격을 가해서 살인을 할려는 의도가 있으면서 살해를 하는 것, 그것은 사전공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수로 상해을 입힌 이후에, 사망까지는 안갔지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확인사살을 하는 것, 이것은 사후공모에 해당된다.

그 제안서 가설에 의하면, 권위적인고, 건방지고, 자존심 높고, 이런 판사일수록 이런 사후공모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여기서 자신들이 전지한 신들/여신들이라고 믿는 오만불손한 판사들은 어떤 연관이 있나? 이들이 그 제안서의 가설 5 및 가설 6에서 말하는 위신감, 무오류, 경직성 등의 감각에 빠진 극단적으로 권위적인 자들이다. 이러한 신들/여신들은 사실에 관한 결정들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높고 보다 심한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이 편견들은 사실에 관한 오류의 결정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고 뇌물, 공모 및 기타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견을 사후 편견이라 칭해도 된다.

즉 이런 판사들은 처음에는 실수에 의한 과오를 저질렀어도, 그 과오를 변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증거를 대도 자기 애초 결정을 바꾸지 않는 자들로 이 자들은 이미 부패한 판사들이다. 자신들의 무오류를 지키기 위해 갖은 악행과 비리를 일삼는 자들로 마치 친북좌파들이 아직도 천안함사건을 시비거는 식이다. 그런 오만불손한 신들/여신들에게는 judicial immunity가 없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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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2-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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