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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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3]
내가 봐도 신통한 일이다 [2]
또 하나의 사건에서, 이 고객은 집이 차압된 상태인데, 퇴거소송이 들어와 답변서 접수에 실패를 해서 내가 궐석해제청원이 들어가 인정이 되었다. 인정이 된 것도 좋은 것인데, 이 고객은 가능하면 늦게 재판하고 가능하면 늦게 퇴거당하는 것을 원하는데 [퇴거당하는것은 기정절차이지만], 이것이 이 고객의 목표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 재판일에 내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니 또 1주일이 연기되었고 이는 그 고객이 1주일을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1주 연기된 일자에 갔더니 웬일인지 또 다시 한 달 반 정도가 또 연기가 되었다. 이 고객을 엄청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객이 또 엘에이 법정에 또 소송을 제기해놓을 상태이다. 일자가 2개가 있는데, 11/18일과 12/7일이 있는데, 이 고객은 11/18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2/7일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상대가 말소청원이 들어와 그 일자가 11/18일로 결정이 난 것인데, 이것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중대한 일자는 11/18일임을 환기시켰고, 그 반대서 작성을 나에게 맡겼다.
살펴보니 기존의 소송장이 너무 빈약하고 그에 대한 말소청원에 대한 방어/반대할 방법이 기존 소송장에서 전혀 없었다. 이 상태로 11/18일에 가면 그냥 패소하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소송장개정청원과 말소반대서 및 개정소송장을 제출했다. 반대서는 말소청원을 거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정소송장을 제출하오니 그 말소청원을 미결정으로 두어달라는 것이었다.
11/18일에 가니까, 결국 그 말소청원은 심리가 안되고, 미결정으로 남겨두고, 그 고객의 소송은 연명이 되었다. 이 소송이 파사디나의 퇴거소송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요하다. 이제 상대방이 또 다시 말소청원이 들어올 것이고 내년 2/1일에 심리가 열린다.
그 고객은 양쪽 모두 몰린 상황인데, 기간을 버니 매우 만족할 일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11/15일에 최종재판을 했는데, 내가 변호사를 제공해서 재판을 진행시켰다. 그런데, 우리 고객이 절망정인 상황이었다. 약속을 했던 변호사가 고객에게 권유하기는 빨리 드롭해라,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원고인 귀하가 패소할 것이고 그러면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라고 했다. 그 후 나의 고객과 내가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물증은 다소 부족하지만 재판에 임하여 상황증거 등을 제시하여 승소했다. 금액은 $14,500.
장애자 소송인데, 원고 변호사가 무제한급으로 소송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더니 motion to strike answer 가 들어와서 의분에 생겨 반대서를 내서 무제한급이 아닌 제한급인데 그런 그런 청원을 내면 안된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원고변호사 스스로 제한급을 낮추었다. 당연히 motion to strike answer 는 무효가 되어버렸다.
위와 같이 처음은 100% 확신은 안 갔지만, 하는 족족 승리를 하니, 내가 봐도 참 신기하고 신통한 일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 및 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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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봐도 신통한 일이다 [2]
또 하나의 사건에서, 이 고객은 집이 차압된 상태인데, 퇴거소송이 들어와 답변서 접수에 실패를 해서 내가 궐석해제청원이 들어가 인정이 되었다. 인정이 된 것도 좋은 것인데, 이 고객은 가능하면 늦게 재판하고 가능하면 늦게 퇴거당하는 것을 원하는데 [퇴거당하는것은 기정절차이지만], 이것이 이 고객의 목표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 재판일에 내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니 또 1주일이 연기되었고 이는 그 고객이 1주일을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1주 연기된 일자에 갔더니 웬일인지 또 다시 한 달 반 정도가 또 연기가 되었다. 이 고객을 엄청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객이 또 엘에이 법정에 또 소송을 제기해놓을 상태이다. 일자가 2개가 있는데, 11/18일과 12/7일이 있는데, 이 고객은 11/18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2/7일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상대가 말소청원이 들어와 그 일자가 11/18일로 결정이 난 것인데, 이것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중대한 일자는 11/18일임을 환기시켰고, 그 반대서 작성을 나에게 맡겼다.
살펴보니 기존의 소송장이 너무 빈약하고 그에 대한 말소청원에 대한 방어/반대할 방법이 기존 소송장에서 전혀 없었다. 이 상태로 11/18일에 가면 그냥 패소하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소송장개정청원과 말소반대서 및 개정소송장을 제출했다. 반대서는 말소청원을 거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정소송장을 제출하오니 그 말소청원을 미결정으로 두어달라는 것이었다.
11/18일에 가니까, 결국 그 말소청원은 심리가 안되고, 미결정으로 남겨두고, 그 고객의 소송은 연명이 되었다. 이 소송이 파사디나의 퇴거소송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요하다. 이제 상대방이 또 다시 말소청원이 들어올 것이고 내년 2/1일에 심리가 열린다.
그 고객은 양쪽 모두 몰린 상황인데, 기간을 버니 매우 만족할 일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11/15일에 최종재판을 했는데, 내가 변호사를 제공해서 재판을 진행시켰다. 그런데, 우리 고객이 절망정인 상황이었다. 약속을 했던 변호사가 고객에게 권유하기는 빨리 드롭해라,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원고인 귀하가 패소할 것이고 그러면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라고 했다. 그 후 나의 고객과 내가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물증은 다소 부족하지만 재판에 임하여 상황증거 등을 제시하여 승소했다. 금액은 $14,500.
장애자 소송인데, 원고 변호사가 무제한급으로 소송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더니 motion to strike answer 가 들어와서 의분에 생겨 반대서를 내서 무제한급이 아닌 제한급인데 그런 그런 청원을 내면 안된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원고변호사 스스로 제한급을 낮추었다. 당연히 motion to strike answer 는 무효가 되어버렸다.
위와 같이 처음은 100% 확신은 안 갔지만, 하는 족족 승리를 하니, 내가 봐도 참 신기하고 신통한 일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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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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