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 | 딸아이 학비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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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UC 샌디에고에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온지 10년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7년째 기다리던중 초청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법이 스폰서가 돌아가시면 그 서류는 무효라고 하네요. 엄마는 영주권자 입니다.
엄마를 스폰서로 해서 신청을 다시하면 다시 10년쯤 기다리겠죠.
그런저런 이유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잘 커줘서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학측에서 email이 왔는데 체류에관한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서류미비일 경우에는
외국인 학비를 내야 한다네요.
듣기로는 AB540 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켈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낼수 있다던데.....
한달 한달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7년째 기다리던중 초청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법이 스폰서가 돌아가시면 그 서류는 무효라고 하네요. 엄마는 영주권자 입니다.
엄마를 스폰서로 해서 신청을 다시하면 다시 10년쯤 기다리겠죠.
그런저런 이유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잘 커줘서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학측에서 email이 왔는데 체류에관한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서류미비일 경우에는
외국인 학비를 내야 한다네요.
듣기로는 AB540 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켈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낼수 있다던데.....
한달 한달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4-25 13:12
일단 쥬니어 컬리지 다이다가 2년 뒤에 transfer 하는 방법이 있네요. 여기 때어난 아이들도 UC 계열에 학격해놓고 충분히 갈 학비가 있는데도 부모님 돈 아낀다고 일부러 쥬니어 컬리지 거쳤다가 가는 학생들이 적지 안더라구요.
불체자들은 regular 학비 내고(유학생 학비 말고) 쥬니어 컬리지 다니는 얘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영주권자고 딸아이가 불체자가 되지요.
예.. 이곳에서 고등학교 4년을 졸업했으면 불체자도..그리고 부모 없이 아이만 이곳에 와서 불체자로 있어도 대학에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로 다닐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이들 보냈습니다. 궁금하시면 3tlqwkrk@hanmail.net 로 메일보내면 아는대로 알려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