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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관개정 공청회 2/28

실리콘밸리 한인회가 한인회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한인회는 실리콘밸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관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우동옥이사장은 "한인사회에 이익이 되는 공평한 정관으로 개정하겠다"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정작업을 하고, 2회의 공청회를 통해 지역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한정된 한인회 관할 구역을 실리콘 밸리 지역으로 확장하며 ▶정관을 이중언어로 표기하며 ▶한인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게 하며 ▶집행부와 이사들의 임무와 역활, 책임과 권한, 상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선관위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모든 후보에게 평등한 선거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인사회를 위해 의견을 보내주면 정관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 정관개정 공청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공청회 참석자를 위해 다과와 음료가 제공된다

공청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1차 공청회
일시: 2월 28일(금) 7시 30분
장소: 산호세 산장 연회실

2차 공청회
일시: 3월 6일(금) 7시 30분
장소: 산호세 산장 연회실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은: directorsvkaf@gmail.com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관


제 1 조 (명칭)
1. 본 회는 미주 실리콘밸리 한인회라 하며 이하 “본 회” 라 한다.
2. 영문표기는 Silicon Valley Korean American Federation이라 한다.

제 2 조 (관할구역)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호세, 밀피타스, 산타클라라, 서니베일, 마운틴 뷰, 캠벨, 쿠퍼티노, 로스알토스, 로스알토스힐, 사라토가, 로스가토스,모건힐, 몬테세레노, 길로이, 팔로알토 등 15개 시)의 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단) 생활권이 같을시 지역교민50명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관할구역으로 편입 할수있다.

제 3조 (목적)
관할 구역내의 거주, 직장, 등에 종사하는 한국교포(동포)들을 위한 봉사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신장, 복지향상을 기하고 미국내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여 교포(동포)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에 목적을 둔다.

제 4 조 (소재지)
회관과 사무실은 관할 구역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만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었거나 소지한 자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2.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집행부의 인준으로 회원이 될수 있다.

제 6 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의결 사항의 준수와 사업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 7 조 (권리)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명예 회원)
본회의 목적및 활동을 찬동하고 사업에 협조한자로서 집행부의 인준으로 개인 및 단체를 명예회원 으로 둘 수 있다.


제3장(집행부)

제 9 조 집행부의 조직(임원)
회장 은 부회장 2-5명, 사무국장 1명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20명 이내의 집행부의 구성원인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면)
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집행부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제 11 조 (임기)
회장, 부회장 등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는 종횡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갖는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각부의 행정 지도와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 : 행정 및 각 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업진행 업무를 총괄한다.

제 13조(임원 등의 보수)본회의 임원 및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 14조(임원에 대한 제재) 본회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정지 등 징계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사회는 징계 또는 해임을 요청하기전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타인과의 법적분쟁이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으로 한인회 집행부의 품위를 손상 시켰거나 심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 될 때.


제 4장 선 거

제 15조 (선거)
회장(1명), 및 부회장(1명),이사(5명)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16조 (입후보공고 시기)
새 회장 및 부회장,이사 선출는 임기 만료 60일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입후보등록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입후보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7조 (당선)
선거에서 투표자수의 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회장으로 임명한다.

제 18 조 (입후보자 자격)
1. 회장 입후보자 1명, 부회장 입후보자 1명, 그리고 이사입후보자 5명은 동반등록하여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일 전에 관할 구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여야 하고, 부회장 입후보자는 2년이상, 이사 입후보자는 2년이상 관할지역에서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거주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 19 조 (회장 결원 및 보궐선거)
회장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행부임원 및 이사회 연석회의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회장중 1인을 회장 대행으로 선출한다. 만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선출된 회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단 회장의 결원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선거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제 20 조 (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장 등의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입후보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90일 이전에 선거관리 위원 회를 구성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5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당선증의 교부와 당선공고를 함으로서 만료한다.
4. 선거는 기존회장의 임기만료 1달전에 완료해야 한다.

제 21 조 (선관위 운영세칙)
이사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이의 제정 또는 개정은 선거일 1년전에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다수의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이사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아래의 이사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이사-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
2) 추천이사-집행부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추천한 자.
3) 단체대표이사-사무실이 제 2조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아래와 같은 교민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해당단체 회원.
①결성된 지 3년 이상 된 교민 단체로서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보유하고 정관 및 조직이 분명히 조성된 단체
② 1년 4회 이상의 정기 모임 및 공공 행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
③ NPO로 California주정부에 등록한 단체

제 23조 (이사의 자격)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재학 중인 학교가 관할구역에 있고 관할구역 50마일안에 거주하는 자로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 24조(이사선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소정의 이사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추천서를 받은 자 중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 25조 (이사장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운영세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선출한다.

제 26 조 (이사임기)
사망, 해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2조의 당연직 이사 및 추천이사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함과 동시에 종료하며, 단체대표이사는 해당 단체가 해산한 경우 또는 제2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거나 이에준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단체 회장의 임기종료 또는 추천 철회로 임기가 종료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1,000불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지출에 대한 사전 승인,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 및 여비규정, 포상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집행부에대한 징계요청,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연회비결정,
기타 집행부가 위임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정관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모든 안건은,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의 징계 및 해임)
1. 이사가 제 14조의 정관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징계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이사의 징계 또는 해임 결의시에는 해당 이사는 투표권이 없으며 해당 이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사의 해임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 (이사회 운영세칙)
이사회의 운영세칙은 별도 규정하여 운영한다.

제 31 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집행부나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으며,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 32 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집행부와 이사회의 회계 분야 감사를 총괄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33 조 (감사의 선출과 임기)
감사의 선출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자 문 위 원 회

제 34 조 (자문 위원회)
전직 한인회 회장 등으로 자문위원회으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집행에 따른 자문을 한다.


제 7 장 재정

제 3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찬조금, 기부금, 이사회 지원금, 사업 수익금, 한국 및 미국정부의 지원금, 유관기관단체의 보조금, 회원의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36 조 (예산 승인)
집행부는 각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분기가 종료 후1달 이내에 해당 분기의 예산과 실제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7 조 (결산 보고)
결산은 감사를 마친후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계년도 다음달에 필히 결산 공고를 해야한다.

제 38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 8 장 회 의

제 39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만료 15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 이사의 2/3이상이 동의, 요청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40조 (임원회의)
정기 임원회의는 매월 사무국장의 주제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정기 이사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42 조 (회의성립)
이사회 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한다.


제 9 장 정 관

제 43 조 (정관열람)
본 정관의 원본은 본회 사무실에 소장하고 부본을 비치하여 회원은 근무시간내 열람 할 수 있다.

제 44 조 (정관개정)
1. 개정안의 발의-본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이사회가 개정안을 발의한다.
2. 공청회의 개최-이사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그리고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한인회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3. 정관개정의 의결-정관의 개정은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45 조 (개정정관 효력)
개정된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고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6 조 (규정제정)
본회 각부서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상 벌

제 47 조 (포상)
본 회의 목적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였거나 본 회의 육성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업적을 남긴자에게 회장단의 가결에 의거 포상하며 별도의 포상규정 운영세칙을 둔다.

제 48 조 (징벌)
본 회의 목적 및 회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자격정지3년 또는 5년 이하) 또는 제명처분 할수 있다.


제 11 장 부칙

제 49 조 (규정 조치)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체는 이사회 결의로 해석,결정한다.


제 50 조 (규정)
본 정관은 제 11장 51개 전문으로 한다.

제 51 조 (효력)
본 회의 정관은2014년 5월7일 자로 개정함.
본 회의 정관은2014년5월7일 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Silicon Valley Korean Americ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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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형 (408) 205-6340, 박성보 (510) 926-0606, 박효림 (408) 529-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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