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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갱신

필기와 시력, 그리고 실기를 거쳐 운전면허를 따고 난 후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시력검사만 합니다.
기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4년이지만 이제 막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시작한 학생들이나 연세가 많이 들어서 시력이 약해지는 등으로 운전이 힘들어지는 연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짧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을 시험을 통해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16세 이상의 경우는 신청을 위해서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뿐 아니라 소정의 교육과 실기를 받아야 합니다.

하와이 주는 16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딸 수가 있는데 23세까지는 2년마다 갱신, 24-64세 사이는 4년마다 갱신, 65세 이상이면 2년마다 갱신합니다.

뉴저지 주는 17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딸 수 있고 갱신기간은 4년입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16-18세에게는 30시간의 교육과 6시간의 실기훈련을 거쳐서 운전면허증 허가. 일년간은 견습기간으로 밤에는 혼자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커넥티컷의 경우 16-17세에게는 30시간의 교육과 6시간의 실기훈련을 거쳐서 운전면허증을 허가하게 되고, 18세 이상은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워싱톤주의 경우 16-17세에게는 30시간의 교육과 6시간의 실기훈련을 거쳐서 운전면허증을 허가하게 되고, 18세 이상은 4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16-17세의 경우 학교를 통해서 운전연습증을 받을 수 있고 30시간의 교육과 6시간의 실기훈련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받고, 18세 이상이면 바로 운전연습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운전면허증은 21세가 된 생일날 3개월 후에 만기가 됩니다. 21-80세의 경우 4년마다, 81-86세의 경우는 2년마다, 87세 이상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16-17세는 보호자의 책임아래, 36단위의 교육과 14단위(7단위는 관망, 7단위는 실기)의 차량내 훈련을 거친 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8세 이상은 4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텍사스 주는 16-17세의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과 실기 훈련을 거쳐야 하고 18세 이상은 4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