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에서 반 ICE 범죄자 르네 굿(Renee Good)이 ICE 요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건의 바디캠 영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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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에서 반 ICE 범죄자 르네 굿(Renee Good)이 ICE 요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건의 바디캠 영상이다.
ICE 가 마치 선량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 처럼 좌파들이 주장하지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저들이다.
ICE는 미국 연방 정부 소속 법 집행 기관이다.
ICE 요원은 연방 공무 수행 중 생명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연방법 및 연방 판례에 근거해 치명적 무력(총기 사용)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18 U.S.C. § 111 (b)
연방 공무원(ICE 요원 포함)에 대해 위험한 무기(차량 포함)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결과 중대한 신체 위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는 중범죄로 규정되며 연방 요원은 자기방어 및 공무 보호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미국 법에서 차량은 ‘치명적 무기(dangerous weapon)’로 명확히 인정된다.
2)연방 대법원 판례 – Graham v. Connor (1989)
연방 및 주 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합리적인 경찰관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즉각적 위협(immediate threat) 이 존재하면 치명적 무력 사용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3) DOJ(미 법무부) 연방 요원 무력 사용 기준
연방 요원은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차량 돌진, 흉기, 총기 등으로 공격받는 상황
에서 최소 필요 수준을 넘어 치명적 무력까지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reel/1427869728862101
ICE 가 마치 선량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 처럼 좌파들이 주장하지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저들이다.
ICE는 미국 연방 정부 소속 법 집행 기관이다.
ICE 요원은 연방 공무 수행 중 생명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연방법 및 연방 판례에 근거해 치명적 무력(총기 사용)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18 U.S.C. § 111 (b)
연방 공무원(ICE 요원 포함)에 대해 위험한 무기(차량 포함)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결과 중대한 신체 위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는 중범죄로 규정되며 연방 요원은 자기방어 및 공무 보호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법적 권한을 가진다.
*미국 법에서 차량은 ‘치명적 무기(dangerous weapon)’로 명확히 인정된다.
2)연방 대법원 판례 – Graham v. Connor (1989)
연방 및 주 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합리적인 경찰관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즉각적 위협(immediate threat) 이 존재하면 치명적 무력 사용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3) DOJ(미 법무부) 연방 요원 무력 사용 기준
연방 요원은 자신 또는 동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차량 돌진, 흉기, 총기 등으로 공격받는 상황
에서 최소 필요 수준을 넘어 치명적 무력까지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reel/14278697288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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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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