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571-L form 작성-도와주실 회계사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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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에서 작은 small business (sole proprietorship)을 2023년 12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Notice of requirement to file 2025 business personal property statement"가 왔네요. rent한 아파트 거주지에서 사이드로 하는 일이라 소유한 personal property가 없는데도 해야 하나요? 같은 일은 하는 여러 동료들에게 (저처럼 집에서 하거나 사무실 임대해서 일함) 물어보니 한번도 이 notice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Office of the Assessor-Recorder에도 전화했는데 전화받는 분이 대답을 잘 못해주셔서 이메일 보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쨌든 file한다는 가정하에, online form을 작성하려 했는데 도통 질문이 너무 technical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Manual도 너무 일반적이라 도움이 안됩니다. 이 form작성하는데 도와주실 회계사님이 계실까요? 혹 있으시다면 비용이 대략 어떠한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별 수입도 없는 사이드일인데 이것저것 할게 많네요.
작성일2025-03-26 21:55
아마 시티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안받은것은 시청에 정식으로 비지니스 라이센스 신청을 하지 않고 암암리(?)에 비지니스를 하는거구요. 아뭏든 571-L 을 받으셨으면 이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계산해서 추후 재산세로 얼마를 내라고 빌이 오고 이 빌에있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현재 비지니스를 시작하셨는데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비지니스를 시작하면 거래하는 회계사/세무사를 항상 옆에두고 함께 일하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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