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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비자관련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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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I visa로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ssn을
발급받고 체류중인데,.
문제는 현재 언론사에서 일을하고 있지않은 상태이며
야외후리마켓 비지니스로 생활을 하고있기에
3년이 되었지만,아직 한번도 세금보고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사에서 일을하며 세금보고를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요...

어떤 비자라도 세금보고를해야된다느분과 ,,.
그렇지 않다는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작성일2008-02-21 15:24

VITA님의 댓글

VITA
I 비자는 언론계에 취업비자인데 후리마켓에서 일을하면 비자의 규정을 위반하며 일을 하시는 경우인데 미국 국세청은 모든 수입을 보고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민국의 규정을 지키지않고 있으니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세금보고를 하실려고 하면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님의 댓글

.
그렇습니다. I visa로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ssn을
발급받고 체류중이면 I visa를 스폰해준 회사로부터 받는 W-2 나 1099등으로 세금을 내셔야만 합법고용이나 합법체류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업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는건 스폰서회사와

.님의 댓글

.
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것(OUT OF STATUS)을 증거하는것이 됩니다. 또,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현행 이민법은 시민권자 배우자만 불체나 불법노동한것을 눈감아 (WAIVE) 줍니다.

kap님의 댓글

kap
여기에는 ㅉㅉ 가 없고 깨끗합니다
위 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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